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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295 | 부가 | 2014-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295 (2014.06.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점, 부수자재 매입비용을 처욱인이 부담한 점, 거래대금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 마루 시공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7.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도소매업체인 OOO에 일용직 현장시공자(시공기사)로 고용되어 OOO에서 지시하는 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영세한 일용노동자에 불과하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러한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 2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로 1회당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고액을 지급받았으며, 주재료는 OOO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부수자재는 청구인이 마련한 바, 청구인은 여러명의 노무자 등을 고용·관리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과 같은 형태의 업체들은 사업장(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도배·장판설치 관련 장비 및 부수자재들을 차량에 적재·보관하면서 작업시 차량과 함께 이동하는 사업형태로,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장(건축물) 또는 기계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마루 시공용역)을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과세기간까지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의뢰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서비스/기타도급)하고 2013.7.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의 마루시공내역서 및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300여 곳(월 평균 17곳)의 시공현장에서 마루 시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동안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월1회 가량 고액(OOO원)의 송금액이 있고, 나머지 송금액은 1회당 OOO원 가량임]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바닥재·벽지 등의 판매 및 마루판 시공을 하는 OOO에 시공기사(현장시공자)로 고용되어 OOO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을 뿐 OOO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공사용역(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고, OOO이 시공기사들에게 개별로 일당을 송금하려면 번거롭다고 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일괄하여 송금 받아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다른 시공기사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시공내역설명서(OOO 작성),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2년 이상 계속·반복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팀을 이루어 시공현장에 출장하여 마루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소모품 등 부수자재는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OOO원까지도 있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