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2012. 8. 6.경까지 부산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수집ㆍ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에 대한 무거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202,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4,388,2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23장을 발급하였다.
2. F에 대한 무거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5.경 김해시 G에 있는 F(대표자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C에서 F에 공급가액 9,546,000원 상당의 고철, 컴퓨터 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68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3. I에 대한 무거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20.경 김해시 J에 있는 I(대표자 K)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C에서 I에 공급가액 3,26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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