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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509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N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접근매체가 게임 아이템 관련 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모집, 전달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제공된 통장에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