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2,99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28.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2016. 1.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며 남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재생청취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은 피고의 매형 B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피고로부터 대출신청서의 작성권한 내지 대출신청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분할상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다시 원고의 가상계좌로 3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