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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40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