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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고정2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제기한 후 초심유지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결과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9. 2. 24. ‘근로자 E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3,257,89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사건기록 목록(서울 2018부해1641) 등 4부

1.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