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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4 2014가합38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7,352,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공제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2.경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B과 사이에,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12. 24.부터 2012. 12. 23.까지로 정하여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가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12. 11.경 B에게 원고 소유의 군포시 D아파트 320동 102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계약 및 원고가 거주할 군포시 E아파트 203동 1704호(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의 임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B은 2012. 11. 2.경 원고와 F 사이의 D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임대계약에 대한 가계약금 4,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수령하였고, 2012. 12. 26. 원고의 부탁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59,000,000원을 대신 수령하였는데, B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B으로부터 E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중개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나머지 5,000,000원은 위 2)항의 금원 중에서 B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원고 몰래 자신의 명의로 G로부터 E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700,000원에 임차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 B에 대한 관련 판결 1 B은 2015. 4. 30. 이 법원 2014가합2605 손해배상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