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8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가요
주점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E가요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1:50경 위 E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연주하는 음악이 느리다고 불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끼얹은 다음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면)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10면)
1. 수사보고(E가요주점 주방종업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