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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전거 페달 생산업체인 ‘C’ 대표이고, D은 자전거 안장 생산업체인 ‘E’ 대표로서, 피고인과 D은 서로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방의 상품을 광고해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위 ‘E’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올린 광고가 삭제되자 이에 화가 나, 2013. 06. 15. 06:55경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D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관리자 아이디 “G”와 비밀번호 “H”을 입력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I”로 변경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D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제목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13-0001호’ 팝업창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경미한 점(웹호스팅 업체를 통해 바로 비밀번호 재변경이 가능하였음),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벌금 10만 원) 기타 : 범행경위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