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경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KHF-35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8. 25.경 이 사건 보일러를 원고의 집에 설치하였고, 2011. 9.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순환펌프에 이상이 있다고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보일러를 점검하여 순환펌프를 교체하여 주었다. 라.
2013. 12. 22. 20:36경 이 사건 보일러가 위치하여 있는 보일러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원고의 집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집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2. 27.자 감정서에는 감정 결과 ‘발화지점은 보일러실 내부로 한정 가능하고, 보일러실 외벽과 연통이 맞닿는 부분에서 열 축적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보일러 내부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보일러 내부의 전기적인 특이점 검사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일러의 순환펌프모터 및 배선, 연결관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3. 18.자 감정서에는 감정 결과 '이 사건 보일러 펌프 전원코드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일러 펌프 내부의 권선 및 회전자에서 층간단락흔 또는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변색흔 등 이 사건 화재의 발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