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9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아직 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