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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4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2:30경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에 있는 대도라이프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부산남부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부산 남구 횡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D 경위 등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