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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4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0: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장사하고 있는 붕어빵 리어카 옆에 피고인의 군고구마 리어카를 놓아두고 치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이마를 10회 정도 툭툭맞고, 주먹으로 입을 1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주먹으로 배와 왼쪽 얼굴을 각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행위의 동기,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