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3: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들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도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그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눈깔아,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펼쳐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