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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어려서 부터 힘들게 살아오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체포 직후 담당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에게는 상해,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많지 않은 나이 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②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의 얼굴에 피우 던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담당 경찰관을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구금 생활 중에도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싸워 상해를 입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