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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65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경매하여도 남을 돈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6.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