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436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8:25 경 인천 중구 C 빌라 403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403호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 야 이 씨발 년 아 문 열라고, 나와,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약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 합의 서” 가 2016. 7.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