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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나11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지불이행각서,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640만 원을 2013. 6.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불이행각서의 금액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문서 하단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였고, 상단 부분의 금액란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스스로 위 지불이행각서 하단 부분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위 지불이행각서 상단 부분의 금액란만 원고가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지불이행각서 금액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