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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32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주시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K(원고의 시동생인 K이 아래 공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은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2,245,968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 피고가 지급하는 자재는 공사대금에서 공제)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와 피고의 요청하는 추가공사(① 추가목공사, ② 모델하우스공사)를 이행하였으나, 2015.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