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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9 2014가합18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 L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주식회사 세코중공업(이하 ‘세코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2011. 6. 7.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담보목적물인 세코중공업 소유의 충청남도 서천군 S 토지 외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6. 8. 이 법원 R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 세코중공업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이 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 T(중복), U(중복), V(중복),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들은 세코중공업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0. 29. 실제 배당할 금액 7,411,607,358원 중 피고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L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143,000,000원(피고별 실제 배당액은 별지 피고별 배당액 표의 ‘배당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5,920,482,4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피고 L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를 하고 있고, 이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L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