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7994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