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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0 2020가단10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8년 금제 227호로 공탁한 42,877,800원 중 14,292...

이유

인정사실

가. 경남 함양군 D 임야 69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토지 대장 및 구 토지 대장에는 1915. 2. 9. 주소가 ‘E’ 인 F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경 ‘G 수해 상 습지 개선사업’ 을 실시하면서 미 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받은 후, 2018. 4. 27. 피공 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42,877,800원을 이 법원 2018년 금제 227호로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고, 2018.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양조부 H(H, 본적: 경남 함양군 I) 는 J 일자 출생하여 1948. 5. 6.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처 K 와 딸 L, M을 두고 사망하여 K가 호주 상속을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N은 1987. 11. 18. 망 H의 사후 양자 이자 K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K가 1991. 9. 30. 사망하여 N, L, M이 망 K를 1/3 씩 공동 상속하였다.

사후 양자가 민법 시행 후에 입양절차를 밟아 사후 양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그 즉시 여호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사후 양자가 입양된 이후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입양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에 의하여 여호주 사망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참조), K가 1991. 9. 30. 사망할 당시 N은 호주 상속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 1009조 제 1 항에 따라 L, M과 동일한 상속분( 각 1/3 지분 )으로 K의 재산을 상속한다.

N은 2009. 7. 2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O, 자녀 P, B, 원고가 있었고, P은 2020. 2. 2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Q, 자녀 R, S이 있다.

라.

망 N의 상속인들은 2020. 8. 27. 망 N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