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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1319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관계 1) 소외 F는 1965.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가 2006. 2.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지분별로(피고 C은 3/9 지분, 피고 B, D, E은 각 2/9 지분)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3) 그 후 소외 G가 2008.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5.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가 2012. 3.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H, I이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4. 2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F는 1985. 8. 2. 이 사건 토지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0㎡(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대한민국(소관 : 안양세무서)은 2001. 2. 2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3) F는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뒤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4) F가 2006. 2.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지분별로(피고 C은 3/9 지분, 피고 B, D, E은 각 2/9 지분) 이 사건 신축건물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