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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9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B(여, 25세)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었을 뿐 당시 입고 있는 검정 코트로 밖으로는 성기를 드러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