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3: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식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하여 항의를 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측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후유증,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