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병적 도둑질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14:12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나뭇잎 무늬 원피스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후 옆에 있던 신발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