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643
위증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생인 D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D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