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8.11.28.선고 2008고합638 판결

가.공갈나.횡령다.뇌물공여라.뇌물수수

사건

2008고합638 가. 공갈

나. 횡령

다. 뇌물공여

라. 뇌물수수

피고인

1. 가.나.다. Al (56년생, 남), XX 종합건설 현장소장

2. 라. A2 (55년생, 남), 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검사

유진승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28.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1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2로부터 금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1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부산시의회 신청사 증축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2는 주식회사 YY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소속으로 위 현장공사의 감리단장이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2007. 9.경부터 2008. 6.경까지 총 2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XX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전자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시공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1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에 투입된 약 15개의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직접 통제, 지시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2는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감리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는 등 감리단장으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l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부산시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투입된 약 15개의 최하청업체를 직접 통제하고 감독하는 현장소장직에 종사함을 기화로 최하청업체 현장 대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부산시의회 청사 증축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수건설 주식회사의 기술사인 피해자 V1에게 "현장경비가 부족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로 돈을 빼서라도 빌려 달라."고 말하여 만일 그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맡은 현장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성조서 작성, 기성금 신청 등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 200만원을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을 교부받는 등 별지(생략)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V2로부터 금 4천만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공사를 최종 하도급 받은 B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4천만 원 중 금 3천만원만 위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하도급 공사비 1천만원을 횡령하였다.다.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7. 1. 말경 위 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부산시의회 신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부산시건설본부로부터 위임받아 공무수행 중인 피고인 A2에게 "주말에도 우리 때문에 현장에 나와 지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생기는 웬만한 문제는 트집 잡지 말고 눈감아 들라."는 부탁을 하고 금 150만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08. 3. 말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0,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0,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아 사례금 명목으로 동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l: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 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1에 대한 2007. 12. 20.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추징

피고인 A2: 형법 제48조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은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최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조서 작성, 기성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하청업체의 현장대표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의 대표이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중 1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감리업무를 공기 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공무수행중인 감리업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염결성을 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A2는 피고인 A1이 위와 같이 제공하는 동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감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의 순수성 내지 불가매수성을 천명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관련법률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1은 한차례의 집행유예처분과 수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2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1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