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89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6. 11. 4.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71호 B에 대한 공갈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B이 C 소유의 본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E은 구두로 계약상의 중도금을 24억 원 대출실행으로 갈음하고 그 대출금으로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한편, 대출실행 완료시 C 주식 51%를 B이 양수하고 C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24억 원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은행의 2차 대출 실행일에 맞춰서 지급기일을 연장하자고 합의한 후 지급기일을 2015. 12. 22.로 변경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5. 11. 6. E을 만나 F은행 철원군지부에 사업현황서 등을 제출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E은 G의 가치를 1억 원으로 산정해서 인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이렇게 계약정정합의서를 보낸 후 E에게 전화하니 E이 ‘2차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날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정정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됐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분명히 합의가 됐지요 ”라는 신문에 “예,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좌수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증인과 E은 2016. 1. 4. 만나 'E이 대출명의자 변경을 위해 C 주식 51% 이전해 주고, 대표이사 명의도 변경해주면 D에서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