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차설비 유지 ㆍ 관리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다층 순환 식 주차설비( 이하 ‘ 이 사건 주차설비’ 라 한다 )에 관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정 검을 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주차설비 중 출입문 상단부에 부착된 롤러 부품이 노후로 파손되면서 2019. 10. 8. 출입문 상단 부가 추락하였고, 원고는 2019. 10. 16. 그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2,200,0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9,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의 정기 점검을 위탁 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설비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노후 부품을 교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출입문 상단 부의 와이어를 지탱하던 롤러가 노후된 것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롤러가 파손되면서 출입문 상단 부가 추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차설비 출입문 상단 부의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용 2,2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출입문 상단 부의 수리비용이 위 2,200,000원을 초과하는 2,9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8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