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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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D만 항소하였다.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는바, 이 법원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B, C, E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6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치고, 피고 D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의 보충 피고 D는,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세를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후 매년 일부 부동산을 매매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한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8. 9. 28.경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김포 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8. 연부연납세액 7,180,734,570원(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할 금액 합계 7,602,488,990원)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상속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0. 8. 대한민국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