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12,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6. 11. 1.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화순군 D 임야 2,0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합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와 접해 있는 토지에서 밭을 경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밭과 층을 달리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육안상으로 쉽게 구별되는바,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이 관리하는 분묘들이 있고 분묘를 중심으로 그 지면에 잡목이나 잡초가 없이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의 끝 부분에 피고 소유의 밭과 약 5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소나무 한그루가 위치해 있었다.
이 소나무는 이 사건 임야에 조성된 다른 나무들보다 굵고 큰 크기의 소나무이고(이하 위 소나무를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그 주변 역시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잘 정돈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8. 10:00경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소나무는 밑둥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라.
피고는 화순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2.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4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는 원고 B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형사소송 절차에서 원고 측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할 당시 이 사건 소나무가 원고 측의 소유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2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3,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