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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7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07. 00:20경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앞부터 같은 구 백석동 한일화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