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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19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9:10경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 마을을 향해 운전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400ml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방문신고 당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