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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6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일반음식점 운영자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22:12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이 손님 E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는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하였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