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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7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B(7.93톤)의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05:30경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항에서 위 B를 운항하여, 같은 날 13:00경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위 해상에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대게 암컷 5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