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0:0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