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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0:0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2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