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단55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B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6. 23:45경 안산시 상록구 C 술집여자화장실내에서 동 소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이 “남자 화장실은 옆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나이가 몇 살이냐”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허리와 엉덩이까지 쓰다듬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 술집카운터 앞에서 동 소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 여)을 보고, 사건 외 F에게 “저 얘가 순진하게 생겼으니깐, 한번 꼬셔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체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4.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