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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