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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8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8. 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빚이 있어 금전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칼등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 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너나 걔나 똑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우리가 찍은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쏠쏠하게 쓰겠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증언

1. 2018. 3. 10. 진료기록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1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283조 1항 (선택형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범죄 처벌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소송 과정에 감정이 더 나빠진 것이 고소 동기로 보인은 점, 이 사건 포함하여 위자료로 산정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정산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