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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2718

구상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6,484,272원과 그 중 95,732,162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8. 3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96,484,272원(대위변제금 95,732,162원 보증료 등 752,11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5,732,162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95,732,162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피고 A)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협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피고 B 등의 말에 속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해 주었을 뿐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위 대출로부터 이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피고 B 등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앞서 본 전세자금 불법대출행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 A를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해 준 이상 위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A, B 등의 불법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