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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4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D 외 1필 지에 면적 98.46㎡ 인 1 층 단독주택 1채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7채를 신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ㆍ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D 외 1필 지에 면적 24.5㎡ 인 가설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경 공소장에는 “2014. 5.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경” 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4채를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 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2 항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