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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89

경매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상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유치권을 허위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매대상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