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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0:13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피해자 F(24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3에 있는 사거리를 H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교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중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안에서 정차한 과실로, 피해자 F은 전방을 잘 살피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