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정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55 사단 동원 보충 기보 13 대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21, 별 내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