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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정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55 사단 동원 보충 기보 13 대대(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21, 별 내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