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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12.17. 선고 2021고합55 판결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폭행

사건

2021고합55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유경준(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중영

판결선고

2021. 1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 16.5cm 1개, 총 길이 23.5cm, 칼날 12.5cm 1개)2개(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남자친구이자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는 B의 친구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B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구미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C 씨발놈 데리고 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릴거니까 빨리 와라, 니가 안오면 B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D, E, F와 함께 G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주거지에서, 먼저 올라온 F에게 "내려가, C만 데리고 와."라고 하였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28.5cm, 칼날 16.5cm 1개, 총 길이 23.5cm, 칼날 12.5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3회 찌르고,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목, 왼쪽 손가락을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리자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있던 D, E, F가 피고인을 저지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E가 C을 공격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28.5cm, 칼날 16.5cm 1개, 총 길이 23.5cm, 칼날 12.5cm 1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3.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가 C을 공격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혈흔사진 붙임), 내사보고서(B 상대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서(C 후송 구급대원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서(E 피해에 대한 처벌의사), 내사보고서(F가 제출한 A의 페이스북 댓글),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친구 I이 제출한 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여자친구 B과 참고인 F 문자 내용 붙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원룸 CCTV 영상 및 사진 붙임),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앞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수술 후 모습 사진 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붙임),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 게시글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현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폭행 행위 확인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 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의 J계정에 '피해자 C을 죽이네 마네'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97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B이 친구인 F에게 '아니야 오지마, C 죽여버린다고 난리야, C 죽인다니까 오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51, 152쪽),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식칼 2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고, 재차 오른쪽 허벅지 등을 찔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각 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인 식칼 2개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사람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칼날 길이만 각 16.5cm, 12.5cm에 이르는 식칼 2개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찔러 자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수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및 제5수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복부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은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당연히 그런 인식은 하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6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당시에 생각은 없었지만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겠죠."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C 상처 촬영사진에 의하면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복부뿐만 아니라 왼쪽 팔목, 오른쪽 허벅지, 왼손 손가락 부위에도 상해가 확인되며 그 상해가 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스스로 칼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 C을 공격하였을 것이고, 칼날의 길이가 상이한 칼 2자루를 한 손으로 들고 공격하지 않고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공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칼을 잡아 벽으로 던졌거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E와 D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23쪽), 이후 F가 바닥에 떨어진 칼 2개를 집어 들어 창밖으로 던졌으며, 피고인이 칼날의 길이가 상이한 칼 2자루를 양손에 1자루씩 들지 않고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 C을 찌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식칼 2개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위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가지고 온 야구방망이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으며, 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뒤로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위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는 행위라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들고 있던 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의 복부 등을 찌르고 재차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팔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F의 팔목, 어깨 등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이 3개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에 조금 더 깊이 찔렸다거나 찔린 위치에 근접하고 있는 급소부위에 찔렸다면 위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호

판사 최유빈

판사 전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