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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2고정176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09. 10.경 주거형 건물 공사를 하던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빌라 6세대(600평)를 신축하여 우선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한 후 신축된 빌라 중 102호, 104호, 105호를 공사대금 조로 고소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6.경 위 빌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한 빌라 3세대 중 2세대인 102호,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측은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빌라 6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7. 14:40경 위 빌라 입구에 피해자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제거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빌라의 점유를 취득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축빌라의 점유를 탈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C, F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2012. 2. 10. 07:30경 위 신축빌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안전 휀스와 철판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