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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19나2013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E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 1 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제 3 행의 “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 갑 제 1 내지 13, 20, 21, 25 내지 3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 2 행의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를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8, 19, 25, 26, 3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사건 빌라 L 호에 관하여 2019. 2. 21.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P, Q 앞으로 마 쳐진 전항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AG 앞으로 2016. 9.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빌라 K 호에 관하여도 같은 날 AG 앞으로 2016. 9.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아. 원고들은 AG 앞으로 마 쳐진 전항 기재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반 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G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055619 호로 위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9. 23. ‘AG 은 2017. 9. 경부터 2018. 8. 경까지 AH 와 수시로 상의하여, 금융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이 사건 빌라 K, L 호 등 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G 명의로 마칠 수 있도록 공모한 후, 날짜를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