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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718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 D, E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 C, D, E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연대 보증금 111,325,8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중 ① 대여금 혹은 연대 보증금 청구 중 44,500,000원을 일부 인용하고, ② 위 일부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6.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일부 인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중 ① 일부 인용된 대여금 원금 44,5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② 기각된 대여금 원금 66,825,84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③ 위 일부 인용된 대여금 원금 44,5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가 시행하던 서울 성북구 G 외 10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 ① 2016. 4. 26. 90,000,000원, ② 2016. 4. 29. 5,000,000원, ③ 2016. 5. 4. 66,500,000원, ④ 2016. 5. 23. 19,000,000원 합계 180,5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D 및 E은 2017. 10. 30. 원고에게, 피고 C을 채무자, 피고 D 및 피고 E을 보증인으로 하여 ‘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현재 연체 중인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