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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5: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시립도서관에서 대입 수능시험공부를 하는 피해자 C(여, 20세)이 3층 열람실 103번 좌석에 앉아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한 다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간질) 및 이에 대한 치료약 복용 등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